Chapter 1 of 1

Chapter 1

초기 1970년대 파일들은 모두 대문자로만 제작되었고 소문자가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사용한 컴퓨터에는 애초에 소문자 자체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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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싣는 미합중국 헌법 판본은 여러 판본을 오래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원문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일부 이형 철자·구두점·대문자 표기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내부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또는 전부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당초 판본에서는 문자가 모두 대문자였고, 대문자 표기의 일관성 여부에도 손을 대지 않았으며, 구두점 대부분에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쓸 수 있는 구두점 자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에는 수정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리장전은 초기 파일 중 하나로 별도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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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연구자 여러분께서는 잠시 시간을 내어, 가능한 수정 사항에 관해 저희에게 의견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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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년 미합중국 헌법

우리 합중국 국민은, 보다 완전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고, 공동의 방위를 도모하며, 일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하고 확립한다.

제1조

제1절. 이 헌법에서 부여하는 모든 입법권은 합중국 연방의회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제2절. 하원은 각 주의 국민이 2년마다 선출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주의 선거인은 해당 주 의회 가운데 가장 다수로 구성되는 원(院)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5세에 이르지 아니하고, 합중국 시민 자격을 7년 동안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며, 선출 당시 선출된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

하원의원과 직접세는 이 연방에 포함되는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연한을 정하여 노역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 자유인의 총수에 과세되지 않는 인디언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사람의 5분의 3을 더하여 산정한다. 실제 인구조사는 합중국 연방의회가 최초로 소집된 후 3년 이내에 실시하고, 그 후에는 10년마다 연방의회가 법률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실시한다. 하원의원 수는 인구 3만 명당 1인을 초과할 수 없으나, 각 주는 적어도 1인의 하원의원을 두어야 한다. 그러한 인구조사가 실시되기 전까지 각 주의 하원의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뉴햄프셔 3인, 매사추세츠 8인, 로드아일랜드 및 프로비던스 플랜테이션 1인, 코네티컷 5인, 뉴욕 6인, 뉴저지 4인, 펜실베이니아 8인, 델라웨어 1인, 메릴랜드 6인, 버지니아 10인, 노스캐롤라이나 5인, 사우스캐롤라이나 5인, 조지아 3인.

어느 주의 하원의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해당 주의 행정수반이 보궐선거 영장을 발하여 그 결원을 보충한다.

하원은 의장과 그 밖의 임원을 선출하며, 탄핵소추의 전권을 가진다.

제3절. 합중국 상원은 각 주의 의회가 선출하는 2인의 상원의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상원의원은 각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상원의원은 최초 선거 결과 소집된 직후 가능한 한 같은 수의 3개 부류로 나눈다. 제1부류 상원의원의 의석은 2년이 끝나는 때, 제2부류는 4년이 끝나는 때, 제3부류는 6년이 끝나는 때에 비게 하여, 2년마다 3분의 1씩 새로 선출되도록 한다. 어느 주의 주의회 휴회 중에 사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 해당 주의 행정수반은 주의회의 다음 회기까지 임시로 임명할 수 있으며, 주의회는 그 회기에서 결원을 보충한다.

30세에 이르지 아니하고, 합중국 시민 자격을 9년 동안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며, 선출 당시 선출된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상원의원이 될 수 없다.

합중국 부통령은 상원의장이 된다. 다만 가부(可否) 동수인 경우가 아니면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상원은 그 밖의 임원을 선출하며, 부통령이 궐위되거나 합중국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도 선출한다.

상원은 모든 탄핵사건을 심판할 전권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개정(開廷)하는 경우, 상원의원은 선서 또는 확약을 하여야 한다. 합중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누구도 출석한 의원 3분의 2의 찬성 없이는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탄핵사건의 판결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 및 합중국의 명예직, 신임직 또는 유급 공직을 보유하고 향유할 자격의 박탈을 넘지 아니한다. 다만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그럼에도 법률에 따른 기소, 재판, 판결 및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제4절.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선거의 시기, 장소 및 방법은 각 주에서 그 주의회가 정한다. 다만 연방의회는 언제든지 법률로 그러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상원의원 선출 장소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연방의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집회하며, 그 집회는 법률로 다른 날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12월 첫째 월요일로 한다.

제5절. 각 원은 자신의 의원의 선거, 선거 결과 및 자격을 심사하며, 각 원의 과반수는 의사정족수를 이룬다. 다만 정족수에 미달하는 때에도 날마다 산회(散會)할 수 있으며, 각 원이 정하는 방식과 벌칙에 따라 결석한 의원의 출석을 강제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각 원은 의사 규칙을 정하고,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계할 수 있으며,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각 원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수시로 공표한다. 다만 각 원의 판단으로 비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 각 원 의원의 어떠한 문제에 대한 찬반 기명투표도 출석 의원 5분의 1의 요구가 있으면 의사록에 기재한다.

어느 원도 연방의회 회기 중에 다른 원의 동의 없이 3일을 초과하여 산회하거나, 양원이 개회 중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회의장을 옮길 수 없다.

제6절.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직무에 대한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법률로 정하고 합중국 국고에서 지급한다. 이들은 반역죄, 중죄 및 치안 교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원의 회기에 출석하는 동안, 그리고 그 회의 장소를 오가는 동안 체포되지 아니하는 특권을 가진다. 또한 각 원에서 행한 어떠한 발언이나 토론에 대해서도 다른 어느 곳에서 문책을 받지 아니한다.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누구든지 그 선출된 임기 중에는 자신이 재임하는 기간에 신설되었거나 보수가 인상된 합중국의 민간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 또한 합중국의 어떠한 공직을 보유하는 자도 그 공직 재임 중에는 어느 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제7절. 세입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법률안은 하원에서 발의한다. 다만 상원은 다른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제안하거나 이에 동의할 수 있다.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법률이 되기 전에 합중국 대통령에게 송부한다. 대통령은 이를 승인하면 서명하고, 승인하지 아니하면 이의서를 첨부하여 그 법률안이 발의된 원에 환부한다. 해당 원은 그 이의서를 의사록에 상세히 기재하고 재심의한다. 재심의 결과 그 원의 3분의 2가 해당 법률안의 통과에 찬성하면, 그 법률안은 이의서와 함께 다른 원으로 송부되어 마찬가지로 재심의된다. 다른 원에서도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이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양원의 표결은 찬성과 반대의 기명투표로 하며, 법률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한 자의 성명은 각 원의 의사록에 기재한다. 대통령이 법률안을 송부받은 후 10일 이내(일요일 제외)에 이를 환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법률안은 대통령이 서명한 경우와 같이 법률이 된다. 다만 연방의회가 산회함으로써 환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률이 되지 아니한다.

상원과 하원의 동의를 요하는 모든 명령, 결의 또는 투표(산회의 문제를 제외한다)는 합중국 대통령에게 송부한다.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통령이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의 경우에 정하여진 규칙과 제한에 따라 상원과 하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다시 가결하여야 한다.

제8절. 연방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합중국의 채무를 지급하고 공동의 방위와 일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 관세, 수입세 및 소비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 다만 모든 관세, 수입세 및 소비세는 합중국 전역에서 균일하여야 한다.

합중국의 신용으로 금전을 차입할 권한.

외국과의 통상, 각 주 상호 간의 통상 및 인디언 부족과의 통상을 규제할 권한.

합중국 전역에 걸쳐 귀화에 관한 균일한 규칙과 파산에 관한 균일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

화폐를 주조하고 그 가치와 외국 화폐의 가치를 규제하며, 도량형의 기준을 정할 권한.

합중국의 유가증권과 통용 화폐의 위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할 권한.

우체국과 우편도로를 설치할 권한.

저작자와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각자의 저작과 발견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예의 진보를 촉진할 권한.

연방대법원 하급의 법원을 설치할 권한.

공해상에서 범한 해적행위와 중죄, 그리고 국제법에 반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할 권한.

전쟁을 선포하고, 사략선 허가장과 보복 허가장을 발부하며, 육상과 수상에서의 나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

육군을 모집하고 유지할 권한. 다만 이를 위한 세출예산은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해군을 창설하고 유지할 권한.

육군과 해군의 통제 및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

연방의 법률을 집행하고, 내란을 진압하며,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민병대를 소집할 것을 규정할 권한.

민병대의 편성, 무장 및 훈련을 규정하고, 합중국의 복무에 동원되는 민병대의 일부를 통할할 권한. 다만 장교의 임명권과 연방의회가 정하는 규율에 따라 민병대를 훈련시킬 권한은 각 주에 유보한다.

특정 주들의 양도와 연방의회의 수락을 거쳐 합중국 정부 소재지가 되는 지구(10마일 사방을 넘지 아니한다)에 대하여 모든 경우에 배타적 입법권을 행사할 권한. 또한 요새, 군수품 창고, 무기고, 조선소 및 그 밖에 필요한 건축물의 건립을 위하여 해당 장소가 소재하는 주의 주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입한 모든 장소에 대하여 이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권한. 그리고

이상에서 정한 권한과 이 헌법이 합중국 정부 또는 그 부처나 공무원에게 부여한 그 밖의 모든 권한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법률을 제정할 권한.

제9절. 현존하는 어느 주가 받아들이기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이주 또는 수입은 1808년 이전에는 연방의회가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수입에 대하여는 1인당 10달러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세 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의 특권은 반란이나 침략의 경우에 공공의 안전이 이를 요구하는 때가 아니면 정지되지 아니한다.

사권 박탈 법률이나 소급입법은 이를 제정할 수 없다.

인두세나 그 밖의 직접세는 앞서 규정한 인구조사에 비례하지 아니하면 부과할 수 없다.

어느 주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도 조세나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통상이나 세입에 관한 어떠한 규제도 어느 한 주의 항구를 다른 주의 항구보다 우대할 수 없다. 또한 어느 한 주로 입항하거나 어느 한 주에서 출항하는 선박이 다른 주에서 입항 수속, 출항 수속 또는 관세 납부를 하도록 강제되지 아니한다.

법률에 의한 세출예산이 아니면 국고로부터 어떠한 금전도 지출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공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정식 명세와 계산서는 수시로 공표한다.

합중국은 어떠한 귀족 작위도 수여할 수 없다. 합중국의 유급 또는 신임직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국왕, 왕족 또는 외국으로부터도 종류를 불문하고 선물, 보수, 관직 또는 칭호를 받을 수 없다.

어느 주도 조약, 동맹 또는 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사략선 허가장과 보복 허가장을 발부하거나, 화폐를 주조하거나, 신용증권을 발행하거나, 금화와 은화 외의 어떠한 것도 채무 지불의 법화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사권 박탈 법률, 소급입법 또는 계약상 의무를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어떠한 귀족 작위도 수여할 수 없다.

어느 주도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수입품이나 수출품에 수입세나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그 주의 검사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느 주가 수입품이나 수출품에 부과한 모든 관세와 수입세의 순수익은 합중국 국고의 용도에 귀속되며, 그러한 모든 법률은 연방의회의 개정과 통제의 대상이 된다.

어느 주도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톤세를 부과하거나, 평시에 군대나 군함을 보유하거나, 다른 주 또는 외국과 어떠한 협정이나 맹약을 체결하거나,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실제로 침략을 당하였거나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

제1절. 행정권은 미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같은 임기로 선출되는 부통령과 함께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주는 그 주의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주가 연방의회에 보낼 수 있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총수와 동수의 선거인을 선임한다. 다만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또는 합중국의 신임직이나 유급 공직에 있는 자는 선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선거인은 각자의 주에서 회합하여, 비밀투표로 2인에게 투표한다. 그중 적어도 1인은 자신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를 받은 모든 자의 명부와 각자가 얻은 득표수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증명한 뒤, 봉인하여 합중국 정부 소재지의 상원의장 앞으로 송부한다. 상원의장은 상원과 하원이 임석한 가운데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그 후 투표를 개표한다. 최다 득표자는 그 득표수가 선임된 선거인 총수의 과반수에 이르는 경우 대통령이 된다. 과반수를 얻은 자가 2인 이상이고 그 득표수가 동수일 때에는, 하원이 즉시 비밀투표로 그중 1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하원은 명부 상위 5인 가운데서 동일한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다만 대통령 선출에 있어서 투표는 주별로 행하되, 각 주의 대표단은 1표를 행사한다. 이 목적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는 전체 주의 3분의 2로부터 파견된 1인 또는 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선출에는 전체 주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이 선출된 뒤, 선거인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자가 부통령이 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2인 이상 남을 때에는, 상원이 비밀투표로 그중에서 부통령을 선출한다.

연방의회는 선거인을 선임할 시기와 선거인이 투표할 날을 정할 수 있다. 그날은 합중국 전역에서 동일한 날이어야 한다.

출생에 의한 합중국 시민, 또는 이 헌법 채택 당시의 합중국 시민이 아닌 자는 대통령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다. 또한 35세에 이르지 아니하고 합중국 내에서 14년 거주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다.

대통령이 면직되거나 사망, 사임 또는 그 직무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직무는 부통령에게 승계된다. 연방의회는 법률로써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면직·사망·사임 또는 직무 수행 불능 상태에 놓인 경우를 규율하여, 그때 어떠한 공직자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으며, 그 공직자는 직무 수행 불능의 사유가 해소되거나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대통령은 정해진 시기에 그 직무에 대한 보수를 받으며, 그 보수는 대통령이 선출된 임기 중에는 인상되거나 삭감될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은 그 임기 중에 합중국 또는 어느 주로부터도 다른 어떠한 보수도 받을 수 없다.

대통령은 그 직무의 수행을 개시하기에 앞서 다음의 선서 또는 확약을 한다. “나는 합중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나의 능력이 미치는 한 합중국 헌법을 보전하고 수호하고 방위할 것을 엄숙히 선서(또는 확약)한다.”

제2절. 대통령은 합중국 육군과 해군의 총사령관이며, 각 주의 민병대가 합중국의 실제 복무에 소집된 경우 그 민병대의 총사령관이 된다. 대통령은 각 행정부처의 장에게 그 직무에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도 서면 의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탄핵 사건을 제외하고 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형집행 유예와 사면을 부여할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되, 출석한 상원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여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대사, 기타 외교사절 및 영사, 연방대법원 판사, 그리고 이 헌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고 법률로 설치되는 합중국의 그 밖의 모든 공직자를 지명하며,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다만 연방의회는 법률로써 하급 공직자의 임명권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 단독이나 법원, 또는 각 행정부처의 장에게 부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상원의 휴회 중에 발생하는 모든 결원을 충원할 권한을 가지며, 이때 부여하는 임명장은 상원의 다음 회기 종료 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제3절. 대통령은 수시로 연방의회에 연방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고,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그 심의에 부칠 것을 권고한다. 대통령은 비상한 경우에 양원 또는 어느 한 원을 소집할 수 있으며, 양원 간에 휴회 시기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까지 양원을 휴회시킬 수 있다. 대통령은 대사와 기타 외교사절을 접수하며, 법률이 성실히 집행되도록 유의하며, 합중국의 모든 공직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제4절. 대통령, 부통령 및 합중국의 모든 문관은 반역죄, 수뢰죄, 또는 기타 중대한 범죄 및 비행으로 탄핵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직에서 면직된다.

제3조

제1절. 합중국의 사법권은 하나의 연방대법원과 연방의회가 수시로 정하여 설치하는 하급법원에 속한다. 연방대법원과 하급법원의 판사는 모두 선량한 품행을 유지하는 한 그 직을 보유하며, 정해진 시기에 그 직무에 대한 보수를 받되, 그 보수는 재직 중에 삭감될 수 없다.

제2절. 사법권은 이 헌법, 합중국의 법률, 그리고 합중국의 권한에 의하여 이미 체결되었거나 장차 체결될 조약에 따라 발생하는 보통법 및 형평법상의 모든 사건에 미친다. 또한 대사, 기타 외교사절 및 영사에 관한 모든 사건, 해사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건, 합중국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 둘 이상의 주 사이의 쟁송, 어느 주와 다른 주의 시민 사이의 쟁송, 상이한 주의 시민 사이의 쟁송, 동일한 주의 시민이 상이한 주의 토지 불하에 근거하여 토지를 주장하는 사건, 그리고 어느 주 또는 그 시민과 외국 또는 외국 시민·신민 사이의 쟁송에 미친다.

대사, 기타 외교사절 및 영사에 관한 모든 사건과 주가 당사자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이 제1심 관할권을 가진다. 앞서 언급한 그 밖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이 연방의회가 정하는 예외와 규정에 따라 법률심과 사실심 양면에 걸쳐 상소심 관할권을 가진다.

탄핵 사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의 재판은 배심재판으로 한다. 그 재판은 해당 범죄가 범하여진 주에서 열린다. 다만 어느 주 안에서 범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연방의회가 법률로 정하는 장소에서 재판한다.

제3절. 합중국에 대한 반역죄는 합중국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 적에 가담하여 조력과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만을 그 내용으로 한다. 누구든지 동일한 명백한 행위에 관한 2인의 증인의 증언 또는 공개 법정에서의 자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반역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연방의회는 반역죄의 형벌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반역죄로 인한 사권 박탈 선고는 혈통 오염(상속권 박탈)이나 재산 몰수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그 효력은 사권 박탈 선고를 받은 자의 생존 기간에 한한다.

제4조

제1절. 각 주는 다른 모든 주의 공적 행위, 기록 및 사법 절차에 대하여 완전한 신뢰와 신용을 부여하여야 한다. 연방의회는 일반 법률로 그러한 행위, 기록 및 절차를 증명하는 방식과 그 효력을 정할 수 있다.

제2절. 각 주의 시민은 다른 여러 주의 시민이 가지는 모든 특권과 면제를 누릴 권리가 있다.

어느 주에서 반역죄, 중죄 또는 기타 범죄로 소추된 자가 사법을 피하여 달아난 끝에 다른 주에서 발견된 경우, 그가 도주한 주의 행정수반의 요구가 있으면 그 자를 인도하여 해당 범죄의 관할권을 가진 주로 이송하여야 한다.

어느 주에서 그 주의 법률에 따라 노역 또는 노동에 종사하는 자가 다른 주로 탈주한 경우, 그 다른 주의 어떠한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서도 그러한 노역 또는 노동에서 해방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노역 또는 노동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인도되어야 한다.

제3절. 연방의회는 새로운 주를 이 연방에 가입시킬 수 있다. 다만 어떠한 주의 관할 내에서도 새로운 주를 구성하거나 설립할 수 없으며, 관계 주의 의회와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둘 이상의 주 또는 주의 일부를 합쳐서 주를 구성할 수 없다.

연방의회는 합중국에 속하는 영토 또는 기타 재산을 처분하고 이에 관한 필요한 모든 규칙과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 헌법의 어떠한 규정도 합중국이나 특정 주의 권리주장을 해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절. 합중국은 이 연방의 모든 주에 공화정체를 보장하며, 각 주를 침략으로부터 보호한다. 또한 주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주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주 행정수반의 요청이 있을 때, 국내 폭동으로부터 각 주를 보호한다.

제5조

연방의회는 양원의 3분의 2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이 헌법에 대한 수정조항을 발의하여야 하며, 또는 여러 주 중 3분의 2의 주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정조항 발의를 위한 헌법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든 수정조항은 여러 주 중 4분의 3의 주의회의 비준 또는 4분의 3의 주 비준회의의 비준을 거치면, 연방의회가 제시하는 두 비준 방식 중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모든 점에서 이 헌법의 일부로서 유효하다. 다만 1808년 이전에 행하여지는 어떠한 수정도 제1조 제9절 제1항 및 제4항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변경할 수 없으며, 어떠한 주도 그 동의 없이는 상원에서의 동등한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이 헌법의 채택 전에 체결된 모든 채무와 계약은 연합(聯合) 체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헌법 아래의 합중국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이 헌법, 이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합중국 법률, 그리고 합중국의 권한에 의하여 이미 체결되었거나 앞으로 체결될 모든 조약은 국가의 최고법이다. 각 주의 법관은 이에 구속되며, 어떠한 주의 헌법이나 법률에 이에 반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앞서 언급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각 주의회의 의원, 그리고 합중국과 각 주의 모든 행정부 및 사법부 공직자는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이 헌법을 지지할 의무를 진다. 다만 합중국의 어떠한 공직 또는 공적 신임직에 대해서도 종교심사를 자격요건으로 요구할 수 없다.

제7조

9개 주의 비준회의에 의한 비준은 이를 비준한 주 사이에서 이 헌법의 확립에 충분하다.

서기 1787년 9월 17일, 미합중국 독립 제12년에 제헌회의에 출석한 각 주의 만장일치 동의로 이를 채택하였다.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에 서명한다.

조지 워싱턴, 의장 겸 버지니아 대표

뉴햄프셔

존 랭던 니콜라스 길먼

매사추세츠

너대니얼 고럼 루퍼스 킹

코네티컷

윌리엄 새뮤얼 존슨 로저 셔먼

뉴욕

알렉산더 해밀턴

뉴저지

윌리엄 리빙스턴 데이비드 브리얼리 윌리엄 패터슨 조너선 데이턴

펜실베이니아

벤저민 프랭클린 토머스 미플린 로버트 모리스 조지 클라이머 토머스 피츠시먼스 재러드 잉거솔 제임스 윌슨 거버너 모리스

델라웨어

조지 리드 거닝 베드퍼드 주니어 존 디킨슨 리처드 배싯 제이컵 브룸

메릴랜드

제임스 맥헨리 대니얼 오브 세인트 토머스 제니퍼 대니얼 캐럴

버지니아

존 블레어 제임스 매디슨 2세

노스캐롤라이나

윌리엄 블라운트 리처드 돕스 스페이트 휴 윌리엄슨

사우스캐롤라이나

존 러틀리지 찰스 코츠워스 핑크니 찰스 핑크니 피어스 버틀러

조지아

윌리엄 퓨 에이브러햄 볼드윈

증명: 윌리엄 잭슨,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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