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미합중국 독립선언문은 프로젝트 구텐베르크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E-텍스트로, 당시에는 테이프나 디스크팩을 직접 장착해야 불러올 수 있다는 안내가 이메일로 함께 전달되었다. 디스크팩은 케이크 운반통에 담긴 큰 케이크만 한 크기였고, 가격은 1,500달러, 용량은 5메가바이트였으며, 이 파일 한 편이 그 용량의 1~2퍼센트를 차지하였다. 테이프 백업 두 벌과 종이 테이프 백업 한 벌이 별도로 보관되었다. 2001년 말까지 온라인에 올릴 예정이었던 1만 건의 파일은, 같은 가격대의 2001년 드라이브 용량으로 환산하면 역시 1~2퍼센트 정도에 해당한다.
이 파일에는 저작권도, 셰어웨어 조건도 붙은 적이 없으므로 누구든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로이 사용하고 복제할 수 있다. 이 파일을 토대로 각자의 판본을 만들어 내어도 무방하다.
우리의 최초 E-텍스트를 다시 정서(淨書)하는 작업에서 나는, 미합중국 정부가 공식으로 제공한 자료들 안에서조차 적잖은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독립선언문의 이른바 “복제본”들조차 원본과 완벽히 일치하지 않으며 다른 “복제본”들과도 서로 다르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문자 사용, 구두점, 문서상 서명의 배치(서명자 이름은 본 판본에서 제외하였다) 등에서 무수한 이형(異形)이 존재한다.
이렇게 완성된 판본에서는 1971년 당시 참고한 양피지 “복제본”들에 남아 있던 몇몇 오기(誤記), 이를테면 “Brittain” 같은 철자를 바로잡았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그 원본들을 다시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JT, 2005년 4월: “Brittish”는 원문 표기 그대로 두었다.]
[RO, 2025년 8월: 플레인 텍스트 판본에서 Dr. Hart가 원래 작성한 양쪽 맞춤 단을, 머리말 부분에 한해 복원하였다. 이를 위해 본문에 소폭의 수정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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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자(淨書者) 주석
주(註): 이 파일은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최초 eBook인 독립선언문의 본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 판본에서는 2번부터 9번까지의 E-텍스트가 함께 묶여 있었고, 독립선언문도 중복으로 수록되어 있었다. 이는 내용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더는 필요치 않게 되었다. 1번 파일의 이형들은 본 파일 안내 페이지의 “More Files” 목록에서 접근할 수 있는 “old” 하위 디렉터리에 그대로 수록해 두었다. 해당 파일들에는 어떤 편집이나 수정도 가하지 않았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원본들은 모두 대문자로만 작성되었다. 당시 우리가 쓰던 컴퓨터에는 소문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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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합중국 독립선언
1776년 7월 4일, 의회에서
열세 개의 연합된 아메리카 주(州)의 만장일치 선언
인간사의 흐름 속에서, 어느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 자신을 이어 왔던 정치적 결속을 끊고, 자연의 법과 자연의 신의 법이 부여한 분리되고 대등한 지위를 지상의 제국(諸國) 사이에서 차지해야 할 때가 오면, 인류의 의견에 대한 마땅한 존중은 그들로 하여금 분리를 촉발한 원인들을 공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다음의 진리들이 자명하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니, 그 가운데에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람들 사이에 세워지며, 그 정당한 권력을 피치자의 동의로부터 얻는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하게 될 때에는, 언제든 그것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실현하리라 판단되는 원리 위에 새 정부의 기초를 놓으며, 그 권력을 적절한 형태로 조직할 권리가 인민에게 있다. 실로 사려는 명하니, 오래도록 세워져 온 정부를 가볍고 일시적인 까닭으로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 모든 경험이 보여 준 바와 같이, 인류는 익숙해진 제도를 스스로 폐지하고 바로잡기보다는, 견딜 만한 악이라면 차라리 감내하는 편을 택해 왔다. 그러나 학대와 찬탈의 긴 행렬이 변함없이 같은 목적을 좇아 인민을 절대적 전제정 아래 두려는 의도를 드러낼 때에는, 그러한 정부를 벗어 던지고 장래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수호자를 마련하는 것이 인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 식민지들은 바로 그처럼 참고 견뎌 왔으며, 지금이야말로 종래의 정부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될 필연의 시기에 이르렀다. 현 대영제국 국왕의 치세는 거듭된 침해와 찬탈의 역사이며, 그 모두가 이 주들 위에 절대적 폭정을 수립하려는 직접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정한 세계 앞에 사실들을 제출한다.
그는 공공의 이익에 가장 유익하고 긴요한 법안에 대한 재가를 거부하였다.
그는 총독들에게, 즉각적이고 시급히 요구되는 법률이라 할지라도 국왕의 재가를 얻기까지 그 시행을 정지한다는 조건을 달지 않는 한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금하였으며, 그렇게 정지된 뒤에는 이를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는 인민이 입법부에서의 대표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규모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한 다른 법률의 통과 또한 거부하였다. 이 대표권은 인민에게는 더없이 귀중한 것이요, 오직 폭군에게만 두려운 것이다.
그는 인민이 자신의 조치에 굴복하도록 지치게 만들 속셈으로, 입법 기관들을 낯설고 불편하며 공문서 보관소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소집하였다.
그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신의 행위에 사내다운 결연함으로 맞선 대의 기관들을 거듭 해산하였다.
그는 그러한 해산 후 오랜 기간에 걸쳐 후임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하여 결코 소멸될 수 없는 입법 권력은 그 행사를 위해 다시 인민 전체에게 되돌아갔다. 그 사이에 이 국가는 밖으로부터의 침략과 안으로부터의 격동이라는 온갖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그는 이 주들의 인구 증가를 막으려 하였으니, 그 목적으로 외국인 귀화에 관한 법률을 가로막고, 이곳으로의 이주를 장려할 다른 법률의 통과를 거부하였으며, 새로운 토지 불하(拂下)의 조건을 한층 까다롭게 하였다.
그는 사법 권력을 수립하기 위한 법안에 재가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사법 행정을 방해하였다.
그는 재판관들의 임기와 봉급의 액수 및 지급을 오직 자신의 의지에만 종속시켰다.
그는 수많은 새로운 관직을 세우고, 우리 인민을 괴롭히며 그들의 재산을 갉아먹도록 관원의 무리를 이곳으로 보내었다.
그는 평화 시에 우리 입법부의 동의 없이 상비군을 우리 사이에 두었다.
그는 군(軍)을 민정(民政)으로부터 독립시키고 그 위에 두려 하였다.
그는 우리의 법제에 생소하고 우리 법률로써 인정되지 아니하는 관할권 아래 우리를 두고자 다른 자들과 결탁하였으며, 그들의 사이비(似而非) 입법 행위에 재가하였으니, 곧 다음과 같은 일들이다:
우리 사이에 대규모 무장 병력을 숙영(宿營)시킨 일.
이 주들의 주민을 상대로 그들이 저지른 어떠한 살인에 대하여도, 형식뿐인 재판을 통해 그들을 처벌로부터 보호한 일.
우리와 전 세계 각지의 통상을 끊은 일.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한 일.
여러 사안에서 우리에게서 배심 재판의 혜택을 박탈한 일.
날조된 죄목으로 재판받게 하려 우리를 바다 건너로 이송한 일.
이웃한 속령에서 영국법의 자유로운 체계를 폐지하고, 그곳에 자의적 통치를 수립하였으며, 그 경계를 넓혀 장차 같은 절대적 지배를 이 식민지들에도 들여오기 위한 본보기이자 알맞은 도구로 삼은 일.
우리의 특허장을 빼앗고, 우리의 가장 값진 법률들을 폐지하며, 우리 정부의 형태를 근본에서부터 뜯어고친 일.
우리 자신의 입법부를 정지시키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입법할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선언한 일.
그는 우리를 자신의 보호 밖에 있다고 선언하고 우리에게 전쟁을 벌임으로써, 이곳의 통치를 포기하였다.
그는 우리 바다를 약탈하고, 우리 해안을 유린하였으며, 우리 도시들을 불태우고, 우리 인민의 목숨을 빼앗았다.
그는 바로 이 시간에도 외국 용병의 대군을 실어 나르며, 이미 시작된 죽음과 황폐와 폭정의 과업을 마무리 짓고 있으니, 그 잔혹함과 배신은 가장 야만스러운 시대에도 보기 드문 것이요, 문명국의 수장(首長)에게는 도무지 어울리지 아니한다.
그는 공해(公海)에서 사로잡힌 우리 동포 시민들을 강제로, 자기 조국에 맞서 무기를 들게 하였으며, 제 벗과 형제의 처형자가 되거나 그들의 손에 스러지도록 만들었다.
그는 우리 안에 내란을 부추겼고, 우리 변경 지대의 주민들을 향하여 무자비한 인디언 야만인들을 끌어들이려 하였으니, 그들의 전쟁 방식은 남녀노소와 신분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살육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압제의 모든 단계에서 우리는 가장 겸허한 말로 시정을 청원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거듭된 청원에 돌아온 것은 거듭된 침해뿐이었다. 폭군을 규정짓는 모든 행위로 그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난 한 군주는 자유로운 인민의 통치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영국 형제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그들의 입법부가 우리 위에 정당하지 못한 관할권을 미치려 한다는 사실을 때때로 경고하였다. 우리는 우리가 이곳에 이주하여 정착하게 된 경위를 그들에게 환기하였다. 우리는 그들의 타고난 정의와 아량에 호소하였으며, 공통된 혈연의 유대로써 그들에게 간곡히 청하여, 우리의 교류와 왕래를 기어이 끊어 놓을 이 찬탈들을 그들 스스로 부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그들 또한 정의의 목소리와 혈연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분리를 선고하는 이 필연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며, 인류의 나머지를 대하듯 그들 또한 전시에는 적으로, 평시에는 벗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총회에 모인 아메리카합중국의 대표자들인 우리는, 우리의 의도가 올바름을 세계의 지고한 심판자에게 호소하며, 이 식민지들의 선량한 인민의 이름으로, 또한 그들의 권위에 의지하여, 다음과 같이 엄숙히 공표하고 선언한다. 이 연합된 식민지들은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또한 당연히 그러해야 마땅하다. 이 식민지들은 영국 왕권에 대한 모든 충성에서 벗어났으며, 이 식민지들과 대영제국 사이의 모든 정치적 결속은 이제 완전히 해소되었고 또한 마땅히 해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서 이 식민지들은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講和)를 맺으며, 동맹을 체결하고, 통상(通商)을 수립하며, 독립된 국가가 당연히 행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행위와 일을 온전한 권한으로 행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선언을 받들어, 우리는 신성한 섭리의 보호를 굳게 믿으며,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신성한 명예를 걸고 서로에게 엄숙히 맹세한다.